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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하우징의 법적 구분(1)

시니어하우징 관련 규제


이번 호부터는 시니어하우징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은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을 따르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며, 「건축법」 상으로는 노유자시설에 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을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니어하우징은 그들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정의되고,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주거·의료·여가·근로·교육·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니어하우징은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들 시설은 모두 노인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따른 규제 또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활용되는 대부분의 시니어하우징은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의미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시설의 기준 상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입소 정원에 따라 소수의 인원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면 노인공동생활가정, 다수의 인원을 입소시켜 규모가 있는 시설로서 운영한다면 양로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세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시설의 물리적 구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의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으며, 침실면적은 1인당 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합숙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독신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으며, 침실면적은 20㎡ 이상을 확보하고 취사시설, 목욕실, 화장실 등 시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화장실·세면장·세탁실을 세대 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침실(세대)에 포함되었으며, 입주자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장소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세대에서 취사가 가능하므로, 식재료를 구매할 식료품점 또는 매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의 입소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간을 필수로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세면장·샤워실·세탁장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건조장을 구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된 필수 시설 외에 도서관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및 인력 기준


시니어하우징에서는 노인들을 입소시키고 급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양·오락·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니어하우징에서 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독립된 세대에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의 '건강관리' 항목과 '시설의 기거' 항목에서의 규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의 운영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어야만 합니다. 시설의 장은 시니어하우징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시설에 배치해야 하며, 이들 종사자들은 모두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시설 및 운영기준 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과 실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최소인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기준 상 식당 및 조리실을 구비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상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인력기준 상 영양사나 조리원은 30인 이상의 양로시설에서만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또는 외부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급식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영기준 상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가 아니지만, 앞선 시설기준 상에서는 '의료 및 간호사실'은 필수로 구비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은 있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은 배제하기 어려운 요소이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하우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의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시니어하우징의 운영 인력 배치와 관련된 규제는 양로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로시설에는 의사(한의사 포함)를 1명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형태로 고용됩니다. 또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전담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있습니다. 이 외에 급식 제공, 세탁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한다면 위생원·영양사·조리사 등의 인력은 배치하지 않을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필수 인력으로 시설의 장과 그 외 인력 1~2명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완화된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만 시설의 장 역시도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소인원 대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인력 및 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양로시설 등과 달리 운영 인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법적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다 주택에 가까운 형태를 지닙니다. 문안·상담·순회서비스 등을 제공할 사회복지사와, 단지를 관리할 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앞선 시설기준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의 사무실은 관리실(숙직실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시니어하우징의 법적 구분과 그에 따른 시설별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니어하우징의 공급자를 규제하여 시설의 물리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의 구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시니어하우징의 입소와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다루면서 수요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통해 시니어하우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FoRE는 상업용 부동산의 운용, 시행, 시공, 컨설팅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각 분야에서 시니어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이라는 특수한 수요층, 의료와 주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그에 따른 운영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E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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