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 정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표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청 전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신규 채용된 경우
추가 조건: 신청 분기 기준으로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분기보다 증가해야 함
제외 대상: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약 30만 원
지원기간: 최대 2년(8분기)
지원한도: 분기당 최대 30명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한도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 3명을 새로 고용한 경우 분기당 최대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요서류: 신청서,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청시기: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등)로 정해진 기간 내 접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분기마다 신청 일정을 확인해 놓으면 꾸준히 인건비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