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때 필요한 위생교육수료증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신규 교육, 정기 교육, 재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필요한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각 지역 위생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본인 업종을 선택한 뒤 교육을 신청하면 바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즉시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제출도 간편합니다.
이미 위생교육을 이수했지만 수료증을 분실한 경우 교육을 진행했던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재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수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별도 비용 없이 재발급이 가능해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던 경우에도 홈페이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관명만 알고 있으면 재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생교육은 업종에 따라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매년 1회 교육 필수
숙박업·이용업·목욕업 등 공중위생업: 2년마다 교육 진행
신규 영업자는 오픈 전 또는 영업신고 시점에 신규 교육 필수
정기 교육 기간을 넘기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