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작성 제출방법 안내

by 꿈미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신청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작성과 제출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작성법, 제출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1.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확인 방법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지역 법원 민원실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 안내자료


포털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PDF 또는 한글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출력해서 직접 작성하거나, 일부 법원에서는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정해진 항목만 정확하게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형사 사건 접수 시 부여된 번호

신청인: 피해자 본인 인적사항

피신청인: 가해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

손해 발생 내용: 폭행, 사기, 재산 피해 등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자료 목록: 진단서,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금액은 실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 제출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기일에 직접 제출

해당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우편 제출 가능(사건번호 필수 기재)


★ 가장 중요한 점
1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 시 주의사항


모든 형사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기, 상해, 재산범죄 등 일부 범죄만 가능)


손해액이 과도하거나 입증이 불충분하면 일부 인용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장 빠르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선고 전까지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출 시기만 놓치지 않아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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