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개인 퇴직계좌입니다.
퇴직 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며 운용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금형: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수령
일시금형: 한 번에 전액 수령
이번 글에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릴게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확정된 근로자
IRP 또는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한 자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개시 연령 도달자
퇴직급여 적립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일시수령 가능)
폐업, 장기요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이 허용된 경우
� 참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더 크지만,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맡기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퇴직급여 수령신청’ 또는 ‘IRP 일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퇴직급여 적립금, 퇴직일자, 수익률 등을 확인합니다.
지급 형태를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
퇴직 사유(정년,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 입력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 TIP:
퇴직사유 증빙자료(퇴직증명서, 사직서 등)를
사진이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일시 수령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에서 퇴직 여부 확인
2️⃣ 국세청 연동을 통한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3️⃣ 평균 3~5영업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완료
퇴직소득세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납부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해당 시) 폐업사실증명서, 장기요양 증빙 등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