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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 동의서

by 꿈미

어느 날 문득, 아이의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거나,
단순히 새로운 이름으로 더 나은 의미를 주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부모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미성년자 개명신청’이에요.
요즘은 법원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개명신청이란?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개명 사유를 정리해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아이의 정서, 사회생활, 이름의 발음이나 한자 의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개명신청은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의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부모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변경을 원하는 새 이름의 한글/한자 표기

이 서류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3. 친권자 동의서 작성 방법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권자 동의서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변경을 원하는 새 이름

부모 두 분의 인적사항 및 서명(또는 도장)


온라인 신청 시에는 동의서를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출력 후 원본 제출을 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개명신청 절차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접수까지 10분이면 충분해요.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 → 개명허가신청’ 선택
3️⃣ 신청인(부모)과 자녀의 정보 입력
4️⃣ 신청 이유 작성 (예: 학교생활 불편, 발음 어려움 등)
5️⃣ 준비한 서류와 친권자 동의서 파일 첨부
6️⃣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후 접수 완료

접수가 끝나면, 법원에서 심사 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5.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 계좌 등 각종 신분 정보를
새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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