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또렷해지는 법률용어 1편

Feat. 원고, 피고, 항소, 상고, 기각, 인용

by 디노 백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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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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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의 시사노트’, 왜 시작했을까요?


2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일이다.


- 정책 테마주를 이해하려면 정치와 법률을,

- 반도체·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과학과 기술을,

- 그리고 모든 흐름을 해석하려면 넓은 상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6월부터 ‘디노의 시사노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시사, 돈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노트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보도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한 번씩 멈칫하게 됩니다.


‘누가 이긴 거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단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원고와 피고


1. 원고(原告)

- 原 : 근원, 시작

- 告 : 알리다

-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


쉽게 말하면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먼저 법원에 말한 사람입니다.

- 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건 사람

-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쪽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쪽


이들이 원고입니다.


재판은 원고의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한 문장이 출발점입니다.



2. 피고(被告)

- 被 : 당하다

- 告 : 고하다

- 문제 제기를 당해 법정에 선 사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응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은 선악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주장과 반박을 구조화하는 공간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가.

그 말에 누가 답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 인용과 기각 - 법원의 1차 판단


이제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1. 인용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억 원 손해배상해달라”고 했고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즉, 원고 승소입니다.




2. 기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원고 패소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 인용 = 받아줌

- 기각 = 받아주지 않음

이 차이 하나로 승패가 갈립니다.




■ 항소와 상고 - 판결이 끝이 아닐 때



재판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심 → 2심 → 3심(대법원)



1. 항소(抗訴)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2심으로 가는 것

1심에서 패소한 쪽이



“이 판결은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며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항소에서는 사실관계도, 법률 판단도 모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은 사실상 “재심에 가까운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상고(上告)

2심 판결 후, 대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상고는 사실을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이 정확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묻습니다.



“법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래서 상고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A = 원고

- B = 피고


1심 판결 결과

- A의 주장을 받아들임 → 인용

-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기각


패소한 쪽이

- 2심으로 가면 → 항소

- 3심(대법원)으로 가면 → 상고


이 구조입니다.

이제 뉴스나 공시를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원고가 항소했다.


이 말은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 말은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원고는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그 문제에 답해야 하는 사람.

인용은 받아들임,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음.

항소는 2심으로,

상고는 대법원으로.


이 여섯 단어만 정확히 이해해도

뉴스가 훨씬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노가 응원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by 디노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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