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임차인은 왜 끝까지 집을 안 비웠을까?

대전 도솔타운 301호 경매 이야

by 박실장

후배: “선배님, 대전 정림동 도솔타운 301호 경매 사건인데요.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왜 끝까지 집을 안 비웠을까요?”


선배: “아, 좋은 질문이다! 여기 임차인은 2018년에 전입했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법적으로 권리가 꽤 튼튼해. 게다가 2021년에 임차권 등기도 설정했으니까,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기 전까지는 집을 비울 이유가 없지.”


후배: “그럼, 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인데도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선배: “맞아.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니까,

배당금이 전액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버티는 거야.

낙찰자가 나타나서 보증금을 배당으로 돌려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이니까,

경매 임차인 보호법이 확실히 작용하는 셈이지.”


후배: “그렇군요. 그러면 낙찰자는 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명도 비용도 걱정돼요.”


선배: “명도는 낙찰 후에 가장 큰 난관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

협상을 통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거나, 명도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이 과정에서 명도 비용과 소요 시간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돼.”


후배: “입찰 전에는 어떤 점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선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까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야.

이게 경매 입찰과 명도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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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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