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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Mar 24. 2022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Ⅰ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1/5)


들어가며

필자를 포함한 많은 변리사들은 스타트업과 특허의 연결고리를 통해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고민해왔다. 기술창업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대한 질적 성장의 토대와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방향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은 한결같이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도 스타트업 중심의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확대,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업 관련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공약의 기저에는 창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속성

창업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놓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스타트업의 특이한속성이 하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의 상당수는 자신 또는 주변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이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업이 하나 더 생기고 일자리가 몇 개 더 생겼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 용감한 직장인이 큰 결심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모순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하나가 모든 것을 올인하며 문제해결을 벼르고 있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시작된 스타트업은 기존에 다른 누군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에 비해 창의적인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많이 시도하게 된다. 어느 팀이든지 대체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자금부족으로, 다른 일부는 규제로, 또 다른 일부는 팀원의 이탈이나,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팀이 좌초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스타트업 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팀이 탄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는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여 희박한 확률을 뚫고 유니콘까지 성장하기도 한다.





혁신적인 팀에게 따라오는 어려움

이전에 존재하던 팀이나 회사, 또는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어렵게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방과 탈취에 대한 문제다.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사업화를 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적지 않은 카피캣이 미투제품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미투제품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서 완전히 똑같은 모방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부터 대상제품을 뛰어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적용된 제품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카피캣이 소규모의 창업기업이라면 그 폐해로 인해 팀이 무너질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많진 않다. 선점효과가 존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습득한 노하우로 인해서 체급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는 스타트업 간의 경쟁구도에서는 선점했던 시장의 일부를 내어 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지 기업의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제2, 제3의 기업이 뛰어들면서 시장 전체의 규모가 확장되는 뜻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체급 차이가 매우 커서 중견 이상의 기업이 자금력이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점효과나 노하우의 차이를 빠르게 상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된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대한 기술 또는 사업아이템을 모방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권리를 탈취하는 등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의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개발하던지 외부의 기술을 자금력을 통해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의제기할 것이 있다면 법적인 구제조치인 소송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모두 인지하는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상대방이 소송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악의적인 다수의 소 제기와 고의적인 절차 지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스스로 절차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일, 이를 지속해간다면 보호받고자 했던 그 권리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보호의 한계를 직시하고 보완해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장치는 특허제도다.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하여 문제없이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출원 내용, 구체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독점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제도를 통해 많은 초기기업,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팀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특허제도에도 전술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기술 중심의 창업팀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로 있을 수 있고, 특허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완전히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또는 탈취되는 것을 단순한 힘의 논리로 정당화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혹자들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으면 모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고 보호할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발상을 전환해서 해결방법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완성된 결과물을 사후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인고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만 빠르게 모방하는 행위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 당선인이 희망하는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모든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대상으로 실정법을 넘어서는 특별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자금력을 강화할 수 있고, 대규모의 IP 확보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자구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여지가 있다. 자체 자금력이 부족하고 모험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이러한 자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의 보호나 조력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처럼 스케일업 가능성이 있는 기술기반 창업팀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사업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더 모아질 필요가 있다.





필자 소개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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