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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Feb 13. 2023

AI전쟁의 강력한 선전포고, ChatGPT


인공지능 기반 챗봇 ChatGPT


ChatGPT 써보셨나요?  ChatGPT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소 Open AI가(openAI) 2022년 12월 7일에 공개한 AI(인공지능) 기반 챗봇입니다. 

[그림 1 : 인공지능 특허의 필요성에 대한 ChatGPT의 답변]


ChatGPT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는 ChatGPT의 등장과 이후 관련 기업의 행보를 보면서 머지않아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PEN AI - Microsoft] vs [Google]

Open AI는 이름 뜻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림 2 : OpenAI와 Microsoft 출처 : 인공지능신문]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 AI에 약 12조 3천억 원을 투자했고요, Open AI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제공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ChatGPT의 기능이 결합된 검색사이트 bing을 공개했고, 그들이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 edge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검색 사이트와 웹브라우저는 구글의 대표적인 사업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 AI의 이러한 행보는 구글을 향한 선전포고로 보여집니다.


자본으로 구축된 연합군의 장벽

이처럼 MS가 Open AI와 손잡고 구글의 검색서비스와 크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Open AI 연합군과 구글의 전쟁 준비 모습은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먼저 Open AI 연합군은 “돈”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pen AI가 제공하는 ChatGPT는 GPT3.5라는 모델을 심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GPT3.5는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상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GPT3.5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인터넷상에 있는 언어 데이터라는 음식을 단기간에 엄청 많이 먹어 성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이러한 GPT3.5에 온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눈, 귀 그리고 입이 추가되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OpenAI와 Microsoft 연합군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합니다. 돈이 없으면 전처리 데이터 확보는 어렵습니다. 또 GPT3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GPU가 탑재된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개발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ChatGP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이와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Open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자본 중심의 장벽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허를 이용한 구글의 기술 장벽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Open AI - MS진영과 다르게 “특허”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pen AI와 다르게 구글은 개발한 AI기술에 대해서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이 개발한 “Transformer”는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 ChatGPT의 심장 GPT3.5도 구글의 Transformer의 디코더를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구글의 Transformer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

[표 1 : Transformer의 등록특허(US10452978 B2)]


GPT3.5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구글의 트랜스포머의 특허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등록받은 등록 특허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성인 “encoder neural network” 및 “decoder neural network”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ncoder neural network”는 “an encoder self-attention sub-layer”를 포함하는 encoder subnetworks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an encoder self-attention sub-layer”에서는 query, key 및 value를 연산하는 동작을 제시하고 있네요.


 트랜스포머 독립항에서는 트랜스포머 동작의 핵심인 Attention Mechanism을 통하여 입력 시퀀스의 위치에 대응한 출력 시퀀스를 출력하는 동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GPT3.5에 이용된 “a decoder neural network”에 대한 언급도 독립항에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Open aI와 다르게 개발한 기술에 대응되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ChatGPT는 구글 특허의 침해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지난 저의 칼럼(링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이 개발한 대다수의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면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구글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라이브러리상에 올려 사용을 장려하고, 개발한 기술에 대응한 특허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라이선스를 부여한 권리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겠죠. 

따라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구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트랜스포머도 라이선스가 부여된 기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구글이 라이선스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 ChatGPT는 구글의 특허를 침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권리해석은 별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 있는 앞으로의 전쟁

ChatGPT 발표 이후 구글은 한발 늦게 ChatGPT와 유사한 바드(bard)를 공개했지만, 하필 바드의  공개 자리에서 오답을 출력하는 바람에 구글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림 3 : Bard 공개 장면 출처 : 구글 유튜브]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Open AI의 chatgpt는 혁신의 아이콘이되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으니 구글은 참으로 황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구글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특허에 대한 실시권까지 제공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제공한 기술덕에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인 검색엔진과 웹 브라우저에 무시하지 못할 경쟁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림 4 : Bing과 Edge 출처 : gsmarena.com]


ChatGPT가 탑재된 MS의 bing은 구글 검색을 위협할 것이고, 몇 년뒤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위해서 구글이 아니라 MS에 돈을 지불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터넷을 할 때 주로 구글 크롬을 쓰지만, 몇 년뒤에는 ChatGPT가 결합된 edge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자신들의 기술을 계속 공개하고 더 나아가 특허에 대한 권리까지 계속적으로 줄까요?  

Open AI와 달리 구글은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허는 독점배타권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특허입니다. 어쩌면 구글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특허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위협하는 경쟁자들을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코털이 건드려진 사자도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바드를 발표하면서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마케팅은 다릅니다. 바드가 ChatGPT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바드보다 먼저 발표된 ChatGPT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구글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요. ChatGPT는 인공지능 분야의 사자인 구글의 코털을 제대로 건든 것 같습니다.

코털이 건드려진 구글이라는 사자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기술에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며 수많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보해 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이제까지 준비했던 특허를 이용하여 독점권을 가져갈까요?

아무쪼록 ChatGPT로 시작된 AI전쟁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 소개
박기현 변리사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2015년 52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 권리화, 특허 분쟁 대응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영상 처리, 의료기기, 기계학습, 디스플레이, 단말 UI/UX, IP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심판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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