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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Aug 21. 2023

IR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프레젠테이션 자체도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진짜 어려운 점은 프레젠테이션 후 질의응답시간 일 것이다.

기술기반의 기업의 경우에는 질의응답시간에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미리 기술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심사역이나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자가 개발한 기술내용이 기재되고,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기재된 기술은 국가에 의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등록특허의 특허 명세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문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허 명세서의 기본 기능은 권리를 특정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문서인 만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IR, 국가과제의 평가 등에서 기업의 기술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심사역이나 심사위원에게 특허를 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항이 제일 중요하고, 청구항을 잘 작성된 명세서를 잘 작성된 특허명세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물이면 멋진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이 끌리듯이, 특허명세서도 청구항 외의 멋진 포장지로 포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IR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력을 어필하기 용이한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제품-기술-특허의 연결관계를 고려하며 작성할 것

특허 작성에 있어서 제품-기술과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통상 기술-특허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실제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명자는 기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정리하여 변리사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기술 자체는 특허명세서에 풍부하게 기재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이 잘 반영될 수 있다.
다만 특허 명세서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향후 기술이 적용될 제품에 대한 반영이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명자 인터뷰 진행 시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에 관여하는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운동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하자. 

특허는 해당 기술이 반영된 러닝화에 대하여 작성이 되었는데, 실제 기술이 주로 적용된 제품이 농구화인 경우, 해당 특허로 농구화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에 쿠션 기술이 농구화에 적용된 실시예를 풍부하게 기재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청구항에서도 농구화에 적용된 기술을 한정하며, 발명의 명칭 및 효과란에도 농구화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애플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제품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응되는 특허, 태블릿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응되는 특허, 노트북에 적용되는 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 애플의 특허 예시>


제시한 특허에서는 발명의 명칭에서부터 각각 “PHONE”과 “TABLE” 및 “COMPUTER”로 특정하고 있으며 도면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에 적용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 명세서가 있다면 회사의 기술력의 우수성을 주장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사와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를 작성할 것

다음은 발명의 명칭 작성 부분이다. 특허의 핵심은 청구항이지만, 발명의 명칭은 특허의 인상을 결정한다. 특허의 제목을 보고 특허의 내용을 예상하고 특허를 분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명의 명칭도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특허 제목들을 살펴보자.


발명의 명칭 1 : 전자장치 및 그 제어방법

발명의 명칭 2 :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VR 디바이스 및 그 제어방법


발명의 명칭 1의 특허의 제목만 봐서는 어떤 기술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전자장치가 스마트폰인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전자장치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는 더 어렵다.

반면, 발명의 명칭 2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다. 발명의 명칭 2의 특허는 VR 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허 명세서의 내용에는  VR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가상현실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발명의 명칭 1처럼 특허 명칭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에게 우리의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해선 발명의 명칭 2처럼 명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IR자료나 사업계획서에는 특허의 등록번호와 발명의 명칭만 기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명칭으로 우리회사의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쉬운 발명의 명칭으로 이미 출원된 경우라도 걱정하지 말자. 발명의 명칭은 출원 중에는 보정 절차를 통하여 최초의 명세서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정정심판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다.



특허 명세서 상의 “발명의 효과”와 우리 기술의 효과의 방향성(align)을 맞출 것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란이 있다. 발명의 효과에는 해당 특허기술이 제공하는 유용한 효과를 기재할 수 있다. 형식의 제한은 없다. 발명의 효과 자체가 특허의 권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된 효과를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특허의 등록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다.

발명의 효과를 전략적으로 간결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기술 어필을 위해서 최대한 풍부하고 다양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점은 특허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효과가 같은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발명의 효과에는 비용절감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IR에서는 기술의 장점을 성능향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특허로 우리 기술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반면, IR에서 자사 기술이 성능향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 근거로 성능향상이 발명의 효과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를 제시한다면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 일치를 위해서는 명세서를 작성할 당시에 적절한 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도면을 적절하게 작성할 것

도면 역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도면을 이해하는 것이 청구항을 해석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평가자들이 청구항을 보고 기술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면을 보고 기술을 파악하기는 쉽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개의 도면만으로 작성된 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우수성이 적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반면 도면이 풍부한 특허명세서는 우수한 기술로 보일 수 있다.

도면을 무조건 많이 기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을 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적어도 최선의 실시예를 표현하는 도면,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 구성을 특정하기 위한 블록도, 세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상세 도면 등은 기술 설명을 위한 도면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등록특허를 확보할 것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특허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특허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출원된 특허는 거절될 수도 있고 등록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록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기관에서는 명시적으로 등록특허를 요구하기도 한다. 등록특허를 확보한 것은 특허청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더 빨리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고려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등록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IR에서의 효율적인 특허 활용을 위해서 우선심사 및 예비심사 절차를 이용하여 빠르게 등록특허를 확보하고, 분할출원을 진행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이러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빠른 등록특허와 다각화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대표 또는 IR임원이 기술의 우수성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 이용한다면 그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우수성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특허는 작성될 때부터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글에서는 그 전략 중 일부를 소개하였다. 

잘 쓰여진 특허가 많은 대표님들의 발표평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달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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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기현 변리사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2015년 52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 권리화, 특허 분쟁 대응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영상 처리, 의료기기, 기계학습, 디스플레이, 단말 UI/UX, IP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심판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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