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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Jun 21. 2021

[NEP 준비하기 #2]

앞선 첫번째 칼럼에서는 특허와 NEP의 판단기준과 요건을 비교해보면서, NE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동향과 등록률 등을 참고할 경우 NEP 인증의 통과여부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의 규정 사이에 "또는" 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신규성과 진보성 중에서 하나만 갖추어도 인증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의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부여되는 반면, NEP는 최초 기술이거나 또는 혁신적인 우수 개량 기술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특허의 등록률과 NEP/NET의 인증률을 보면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신기술인증(NET) 홈페이지의 통계분석자료 참고]




NEP는 인증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에 NET의 경우 홈페이지에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인증율 동향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T의 경우 2010년 초반에는 인증율이 40%를 육박하기도 했으나, 매년 인증율이 낮아져서 현재는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특허청 통계자료 기준으로 출원 대비 등록률을 계산해보면 꾸준히 6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의 통계분석자료 참고]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률과 인증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허의 등록률과 NET의 인증률 비교 그래프]



이와 같은 차이점은 몇 가지 원인에 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의 경우 구현이나 개발, 생산, 성능 검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NEP/NET의 경우 실제 신기술에 대한 성능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는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발명은 넓은 범위에서 기술적 사상(idea)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현되거나 실증된 기술이 아니어도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NEP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NE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인증 신청서와 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아이디어 상태에서 특허출원은 할 수 있지만, NEP나 NET 인증은 진행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품화가 된 기술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NEP의 경우에는, 신청제품 관련된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특허를 받을 정도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기술이 실제 구현되어 제품화가 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상태여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성능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성능이나 효과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입증해야 NEP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능시험이 해당 기술제품의 핵심요소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의 본질 요소와 관련성이 높지 않거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NEP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NEP에 적합한 성능시험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쯤 되면 NEP의 인증률과 특허의 등록률이 왜 이만큼이나 차이 날 수 밖에 없는지 납득하게 된다. NEP가 특허보다 받기 어렵다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지만, 단순히 NEP가 특허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성급히 마무리해서는 곤란하다. NEP와 특허의 목적이나, 효과, 확보시기 등에 있어서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NEP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뛰어난 제품이라는 점을 인증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통한 권리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는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 또는 기획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적인 기술을 빠르게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NEP를 염두에 둔 바람직한 특허전략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다양한 구현 방식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다. 그래야 기술개발이 실제 진행되고 제품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과 다른 제품이 개발되어 특허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 구현을 통해 원하는 기술적인 효과가 달성되는 경우, 해당 개발 방식과 대응되는 특허에 대해 집중적인 후속 특허출원과 기존 특허의 분할출원 등을 적극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제품에 대한 적절한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제품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NEP의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NEP의 첫걸음은 대상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기술 검토과정이나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과정을 통해 NEP가 가능한 기술인지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특허출원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소개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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