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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Jun 29. 2021

특허 등록을 빨리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특허 접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되고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비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 접수 건수의 증가로 특허 심사의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 심사가 빠른 국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접수 후 특허 등록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 심사 과정]



구체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특허가 특허청에 접수된 후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관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이 걸린다.


다만, 최초 심사결과로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허를 접수한 기업 또는 개인(특허 출원인)은 등록을 받기 위해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야 한다. 거절이유의 대응 작업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략 2개월이 걸린다.


심사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며, 등록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거절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략 4개월이 걸린다. 만약 이 단계에서 거절 결정이 된다면, 특허를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허 출원인은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특허 등록을 받고 싶어하는데, 특허 출원인이 등록을 빨리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략 – 우선심사 신청


[특허 심사 과정]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를 다른 특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을 함으로써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우선심사가 결정된 후 4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에 이르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특허청에서 정한 요건 중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가 결정된 후 8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인에 해당하는 요건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를 파악한 후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우선심사 신청은 특허 접수한 이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의 기간 단축의 실익을 판단하여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략 – 예비심사 신청


[특허 심사 과정]


예비심사 제도는 공식심사 전에 특허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예비심사 신청을 함으로써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예비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심사관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조속한 특허 권리화가 가능하다. 특히, 예비심사 신청 후 21일 후에 면담을 통해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에 이르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서 우선심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허 출원인의 특허가 특허청에서 미리 정한 고난이도 특허 분류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인은 예비심사 신청 전에 해당 요건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거절이유 통지 및 대응 횟수 최소화하는 전략 -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 신청


[특허 심사 과정]


보정안 리뷰 제도 및 재심사 면담 제도는 특허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대응안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특허 출원인은 심사관과의 면담 이후에 대응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대응을 통하여 2회 대응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인은 대응안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대응안을 제출하기 전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 등록에 이르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보정안 리뷰 제도 및 재심사 면담 제도는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인은 보정안 리뷰 신청 및 재심사 면담 신청 전에 신청 기간이 도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허 전략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를 빨리 등록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특허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특허 등록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허법인 BLT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귀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특허법인 BLT가 좋은 선택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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