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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Nov 01. 2021

피해야 할 멘토 유형 8가지 - Part 1.

멘토를 잘 만나면 사업이 풀리지만, 잘못 만나면 꼬인다.




멘토는 중요하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될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도 있고, 정치적 행보가 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멘토는 중요하다. 멘토는 주주도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다. 페이스메이커도 아니다. 하지만, 외로운 리더에게 술 한잔 사주면서 따듯한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이며 정답이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피해야 할 멘토 8가지 유형에 대한 정리해봤다.


1. 강요, 단언하는 멘토


너는 이렇게 해야되. 라고 단언하는 멘토는 진정한 멘토가 아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멘토라고 하더라도, 그가 겪었던 경험들은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과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아무리 성공을 거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다시 반복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멘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단언을 하는 멘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멘토는 주주도 아니고, 구매자도 아니다. 따라서, 멘토 스스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멘토들 중에서 무척이나 과도하게 열정적인 멘토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러한 말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2. 지분 구걸하는 멘토


물론, 멘토와 멘티 사이에 지분이 오고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분거래에는 분명한 댓가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돈으로 지분을 살 수도 있고, 역할로 지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다. 지분을 받게되면 한 배를 탄것이다. 하지만, 멘토링에서 몇마디 해주고서는 지분을 달라고 하는 멘토는 나르시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름이 알려진 멘토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조심해야한다. 그 사람이 '합류'한다는 느낌을 받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지분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된 회사라면 모를까,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주주들은 직접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진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만난지 몇 번 안된 사이에 지분으로 과도한 감사표시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하는 멘토


일부 멘토들 중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권하는 멘토들이 있다고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하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어떤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입금을 받고 돈을 회전시키자는 달콤한 멘토링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발행은 세법상 금지되어있는 행위이다. 물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은 스타트업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곤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 창업투자사(VC)들은 그동안 회사의 회계자료를 전부 검토한다. 그리고, 1년전이든, 3년전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금전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는다. 이것이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좋다. 그것이 바른기업이 되기위한 첫걸음이다. 처음부터 불법을 권하는 멘토는 피하라.


4. 폐업하고 재창업하라고 권하는 멘토


'정부지원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3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기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3년이 넘은 또는 7년이 넘은 기업들에게 재창업을 권하는 멘토들도 있다. '재창업 지원사업'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재창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따라고 권하는 멘토들도 있다. 하지만, '폐업 후 재창업' 또는 '별도법인 설립'은 기존 주주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주주들을 무시하고 '정부지원사업'을 따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설립해서 거기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주주들과 회사(법인은 법인격이 있는 '사람'이다)에 등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주주도 아니면서, 폐업과 재창업, 별도법인 설립 등을 아주 가볍게 권하는 멘토들은 일단 피하라.



2부에서 계속...






필자 소개

엄정한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43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철현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설러레이터형’ 특허사무소인 ‘특허법인 BLT’를 창업하였습니다.  기업진단,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사업전략, 아이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UHM.kr fb.com/thinku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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