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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Nov 26. 2021

특허는 NFT와 연결 될 수 있을까?



특허는 NFT와 연결 될 수 있을까?  


특허제도는 산업혁명의 마중물이었다. 광산업자이자 투자자인 매튜 볼턴은 제임스와트의 특허를 보고 동업을 제안하였고, 아이디어에 자본이 투여되면서 구현된 증기기관은 결국 세상을 바꿨다. 영국은 ‘특허제도’라는 전대미문의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당시의 사업가들이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에 ‘공개’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들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돈 벌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사회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독점권’을 준다는 생각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한 것이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파격이었다. 


암호화폐는 원래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로서 제시되었다. 사람들이 이를 가치교환 수단인 ‘화폐’로 믿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점점 세상에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암호화폐’로 현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많은 고민 끝에 저작물(영상, 이미지, 음원 등)과 같이 거래 가능한 실물에 기반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제시되었고, 예술계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NFT에 의하면,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판단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대상(저작물 외에도 가능하다)에 대한 각종 계약도 NFT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허를 NFT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중 하나인 IBM도 최근 ‘특허를 NFT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NFT를 통해 특허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관함으로서, 특허를 더욱 쉽게 거래, 상품화, 수익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특허 중 약 2% 내지 5%의 특허만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NFT를 통해 특허를 식별하고 거래방안을 개선하면, 전체 특허의 10% 정도로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BM은 이를 통해 1,200조 원대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각국의 특허청을 거치지 않아도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거나 라이센싱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그로 인한 기술이전이 가속화되고 더 많은 특허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리사로서 궁금했던 것은 ‘과연 특허가 NFT와 결합할 수 있을까?’였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둘간에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1.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룬다.

NFT는 디지털자산이다. 특허는 ‘디지털자산’은 아니지만, ‘무형자산’이다. 1)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질은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권리화’한 것이다. 2)모든 특허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특허’에 대해서 가치가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회계적으로도 ‘산업재산권’이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있다. 특허는 ‘물권’이며,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으로 정의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NFT는 법적 성격이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1)’눈에 보이지 않고’ 2)가치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 등록원부가 중요하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원부가 중요하다. 누가 출원했고, 언제 출원했으며, 청구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NFT도 다양한 정보를 변조의 위험없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이디어는 특허권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 등록 이후에도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변동된다. NFT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담을 수 있고,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간편하므로, 지식재산권 제도와 결합되어야 하는 명분과 실리가 존재한다.



3. 계약이 이루어진다.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다. 지분계약도 가능하다. 특허권에 대한 질권(담보)설정도 가능하다. 특허권을 유동화하여 파생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NFT는 현재 예술작품들을 대상으로 ‘설정’이 되고 있는데, 저작물의 소유권을 분할판매 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거나, 저작권의 라이센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NFT의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개념은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특허권과 NFT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약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인다. 



4.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허권은 이미 회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특허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재산권을 기업가치에 포함하여 투자를 받는다.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다. 아직 주식시장과 같은 스탁마켓은 많지 않지만, 특허 지분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카콜라의 상표권 가치는 50년 전보다 가치가 오르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져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NFT 아트는 대부분 가치가 낮다. 하지만 라바랩스에서 만든 싸이버펑크 시리즈들은 이미 수십 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 



5. 원본증명에 대한 관심

특허권은 새로운 구성을 가진 발명‘만’ 보호한다. 새롭지 않으면 권리를 허여하지 않는데, 이를 '신규성'이라고 한다. 이후,‘뛰어날 것’을 요구하는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어쨌든 두 요건 모두 아이디어의 오리지널리티(최선성)에 관한 특허등록 요건이다. 신규성, 진보성이 없었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기도 한다. NFT는 '원본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기술적 효용인데, 만약 특정인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오리지널리티’를 입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새로 등장하는 기술을 부정하기는 쉽다. 하지만 언제나 평론가보다는 사업가들에게 기회의 여신이 다가왔었다. 2017년에 등장하여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NFT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 소개

엄정한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43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철현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설러레이터형’ 특허사무소인 ‘특허법인 BLT’를 창업하였습니다.  기업진단,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사업전략, 아이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UHM.kr

fb.com/thinku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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