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발췌도 안전하지 않고 음원은 더 까다로워요!
유튜브로 듣고 싶어요 (5 mins)
저작권 클레임 걸리면 생기는 일
저작권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
10초 미만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x
업로드 당시엔 괜찮더니 한 달 뒤에 연락이?
캡컷이 “상업적 사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클레임이?
그래서 어디서 무료 음원을 가져오냐 — 픽사베이 추천
마지막 리캡
유튜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태클이 많이 걸려요.
해결 방안은?
내 얼굴과 내 목소리로 만든 영상도 태클이 걸린다고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아니, 내 얼굴? 내 목소리인데도 저작권 문제가 삐져나온다고요?
뭣도 모르고 배경음으로 넣은 음원 때문에 아차차… 카피라이트 클레임의 덫에 낚이고 맙니다.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요.
유튜브 왕초보 시절 저도 저작권 때문에 골머리 좀 앓았습니다;;
직접 맞닥뜨리면서 해결법도 쌓이게 됐고요.
이제 유튜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던데,
다 만든 영상에 잿밥 뿌리는 (?) 저작권 클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미리 읽기라도 하고 시작하세요.
제가 먼저 다 겪었습니다.
없습니다. (해맑죠?)
1초를 써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유튜브 왕초보들이 흔히 집어먹는 안전빵 (?) (네, 저도 그랬어요) —
“무료 음원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짧게만 쓰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들이 왕초보들을 헤어 나오기 힘든 늪지대로 데리고 간답니다.
1초만 써도 원작자가 클레임을 걸어오면, 속절없이 몇 날 며칠 걸려 만든 영상도 내려야 하거나, 저작권에 딱 걸린 부분은 블러처리나 음소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상 퀄리티가 뚝 떨어지죠;;
애초에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세요.
저작권 이슈에서 그나마 방어가 되는 건 공정 사용(Fair Use) 인데, 공정 사용이 인정받으려면 내가 원본에 무언가를 ‘더했느냐’가 핵심이에요.
내 분석, 내 commentary가 들어간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게 그래서 관건이고요.
더 나아가 원작자가 보기에 ‘음, 홍보에 도움이 되겠군…’ 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좋고요.
“내 해설이 들어갔으니 괜찮겠지”가 100% 보장은 아니지만,
“내 것 없이 남의 것만 홀라당 가져다 쓴 영상”보다는 안전하고, 유튜브 채널의 방향 자체로도 맞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시작해야 문득 클레임이 걸려 올 때 빨리 회복하고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어요.
HBO 해리포터 공식 티저 영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5초 정도 짧게만 떼어 쓰면 괜찮은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저작권법에 “X초 미만은 무조건 괜찮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도 왕초보일 때 레딧 엄청 뒤졌죠.
누구도 이건 뚝 잘라 ‘괜찮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10초든 3초든 1초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쓰면 클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HBO 같은 대형 스튜디오는 특히 Content ID 시스템에 영상과 음원을 빠짐없이 등록해 놓기 때문에 업로드 하자마자 자동으로 잡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1~2초만 따온 영상도 원작자의 클레임에 걸렸다는 사례는 드물지 않고요. 살벌하죠?
영상보다는 음원이 저작권 클레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뒤통수 맞는 것 같이 얼얼하고 머리가 띵하게 하는 것도 이놈의 음원이고요.
음원에는 노래, 배경음 뿐만 아니라 띠용~ 하는 효과음도 들어가요.
유튜브에 업로드할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음원이 업로드 당시에는 Content ID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가도, 후에 원작자나 유통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기존 영상까지 소급 스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에도 갑자기 클레임이 뜨는 거예요.
Content ID 자동 시스템 외에도, 원작자가 직접 검색해서 “어, 내 음악 쓰고 있네?” 하고 수동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어요. 자동 스캔을 피한 음원도 이 경우엔 잡힙니다.
대부분은 수익 공유 클레임이라 채널에 strike가 쌓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통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음원들을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각각 음원과 효과음에 대한 저작권 허용 범위가 들쑥날쑥 한다는 게 문제에요.
여러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썼는데, 캡컷이 이 범위 관련해서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Commercial 필터를 쓰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이라고 하여 영상에 포함시켰는데, 막상 업로드하니 저작권 클레임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
캡컷의 상업적 사용 허가 = 틱톡 안에서만 써라, 개인적 용도로만 써라
-라는 의미의 라이선스여서 그렇습니다.
초보일 땐 이런 디테일을 알고 지나가기가 어렵죠.
(유튜브 Content ID 시스템은 캡컷의 라이선스 계약은 내 알빠가 아니다;;)
결국, 원곡이 유튜브 Content ID에 등록되어 있으면 캡컷이 허가해 줬든 말든 그냥 걸려버려요.
캡컷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캡컷 라이선스랑 유튜브 Content ID가 별개의 시스템이라서 생기는 일이죠.
결론은 캡컷의 음원들은 그냥, 애초부터, 유튜브용으로는 쓰지 않는 게 편합니다.
유튜브 무료 오디오 보관함도 있는데, 픽사베이를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유튜브 업로드 전용이에요. 다른 플랫폼에 쓰려면 따로 확인해야 하고, 트랙마다 조건이 달라요.
픽사베이는 어디에 써도 됩니다. 출처 표기도 필요 없어요. 유튜브, 릴스, 뉴스레터 배경음, 팟캐스트 — 허용범위가 넓어 편하죠.
음원 때문에 스트레스받기 싫으면 애초에 픽사베이로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꼭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조언대로 하더라고요.
0번:
저작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
공정사용이 그나마 방어책 →
내 목소리/해설/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
1번:
10초 미만이면 괜찮다? →
아님 →
X초 미만 안전 조항 자체가 없음 →
HBO 같은 대형 스튜디오는 Content ID 빠짐없이 등록
2번:
업로드 당시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클레임? →
Content ID 소급 스캔 + 수동 클레임 두 가지 이유
3번:
캡컷 Commercial 필터 믿었다가 클레임 →
캡컷 라이선스 ≠ 유튜브 Content ID →
별개 시스템 →
캡컷 음원 유튜브용으로 쓰는 건 고심할 것
4번:
픽사베이 추천 이유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유튜브 전용 / 픽사베이는 플랫폼 무관 + 출처 표기 불필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무료 4종 완벽 가이드 – 유튜브 영상 제작 필수 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