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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승일 Jan 16. 2017

중소기업 현황 9988
(1) 정의 및 범위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구조 현황과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용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ㆍ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 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합니다.

•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의 범위 변경


2015년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부여 대상 확대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합니다.


4)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5) 관계기업 산정 기준

합병ㆍ분할,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합병ㆍ분할, 폐업)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합니다.


[참고 1]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및 주업종 판단기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 1,500억 원

6 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1차금속, 가구)


• 1,000억 원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ㆍ플라스틱,

전자ㆍ컴퓨터ㆍ영상ㆍ통신, 기계ㆍ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ㆍ소매업, 농ㆍ임ㆍ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


• 800억 원

6개 제조업

(음료, 인쇄ㆍ복제기, 의료물질ㆍ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ㆍ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업, 하수처리ㆍ환경복원업, 출판ㆍ정보서비스업)


• 600억 원

5개 서비스업

(수리ㆍ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400억 원

4개 서비스업

(숙박ㆍ음식업, 금융ㆍ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ㆍ임대업)


주업종 판단기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3년 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참고 2] 3년 평균 매출액 계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눈다.

 

2015년 3년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015년도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2014년, 2013년, 2012년도 매출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참고 3]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 기준


지배종속관계 기준과 판단시점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면 

지배ㆍ종속의 관계입니다.

• 지배ㆍ종속관계 판단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주식 소유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참고 4] 중소기업 관계법


헌법 제123
 제 3 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 5 항 :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 중소기업은행법(1961)

• 중소기업기본법(1966)

• 신용보증기금법(197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1994)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 유통산업발전법(199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9)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2001)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3)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 중소기업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 고용 구조 현황 및 기업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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