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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pr 23. 2016

대질신문 받으러 갈 때 주의사항(피고소인인 경우)


※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을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불러서 조사하는 대질신문을 진행할 때가 있다. 이때 피고소인으로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본다.          


□ 1. 대질신문은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진술하는 대질신문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수사가 잘 진행됐던 다소 불리하게 진행됐든 대질신문에서 수사 결과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2.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고소사건 수사에 대질신문을 하지는 않는다. 대질신문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도 많다. 대질신문은, 고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서는 수사관이 양쪽의 말을 동시에 들어보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고소사실을 다시 복기해 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장(항변사항)을 꼼꼼이 정리해 보아야 한다.     


□ 3. 가능하면 변호사와 같이 출두하라.


수사과정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다가 나중에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할 때가 되어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어도 지금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질신문이 잡히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출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수사 중간에 잘못된 진술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4.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대질신문을 하다보면 고소인과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말싸움을 열심히 하고 나서는 왠지 유리하게 수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수사의 유불리를 그런 인상(印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수사의 결과물은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달려 있다. 말싸움을 해서는 수사관이 우리 진술을 제대로 조서에 기재할 수 없다.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로 나를 공격할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들은 다음, 수사관에게 차분히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진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관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5. 유리한 증거들, 특히 제3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자.


수사과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질신문 시에도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또는 사건을 경험한 제3자의 진술서를 받아서 대질신문시에 제출하면 유리하다.     


□ 6. 대질신문이 끝난 후 보완자료를 제출하자.


대질신문을 치열하게 하다보면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수사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대질신문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질신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대질신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에 대해 자세한 반박자료나 보충자료를 제시하자. 이 부분이 바로 무혐의를 위한 화룡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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