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AI개발 외주용역개발 계약시 주의할 점

by 김도환

AI 기술개발 분야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NEW IT 분야이기때문에

현재 많은 돈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다른 IT 분야에 비해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시장입니다.


rm373batch5-banner-08.jpg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력있는 공급자가 적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AI개발 능력은 안되지만 개발을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

➪ 혹은 개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제공하고 속된 말로 배를 째라는 식의 경우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연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하셔야하며 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을 할 때 발주자(용역을 시키는 자)/공급자(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가 유의할 점 ]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png


1. 계약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라.

➪ 과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재(Description)가 중요!



2. 반드시 검수 조항을 넣어라.

➪【과업내용서】 내의 검사/검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개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보통 '과업내용서'를 별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주자와 공급자는 과업내용서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검사할지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 개발 과정에서 버전별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기능 완성도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 또한, 미미한 부분을 정리해 개발사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3. 이행 지체 및 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관련 추가 조항을 넣어라(지체상금, 위약벌 등)

계약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연히 들어가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더하여

용역업체가 금전으로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외에 이행불능의 경우라면 발주자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금' 또는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5689&kind=CC02





4.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급자가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하라

많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개발의 불완전이행이나 이행불능이 나오는 이유가

하도급을 주었다가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넣을 것을 권합니다.



5. 사후 AS 조항(하자보수) 조항을 넣어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산출물을 인도받은 후 특정 기간을 정해

용역업체가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재산권을 명확히 하라

➪ 계약내용에 산출물의 소유권,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개발비용 또한 2~3회에 나누어 최종 산출물을 완전히 제공받은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작성 예시)

img.png



AI 외주개발 의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AI 기술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계약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AI 개발 결과물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AI개발 무료 컨설팅 받기⇩

https://walla.my/newclients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데이터바우처 지원전 참고하면 좋은 AI가공&개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