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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도환 Dec 20. 2022

AI개발 외주용역개발 계약시 주의할 점

AI 기술개발 분야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NEW IT 분야이기때문에 

현재 많은 돈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다른 IT 분야에 비해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시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력있는 공급자가 적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AI개발 능력은 안되지만 개발을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

 혹은 개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제공하고 속된 말로 배를 째라는 식의 경우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연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하셔야하며 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을 할 때 발주자(용역을 시키는 자)/공급자(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가 유의할 점 ]




1. 계약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라.

➪ 과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재(Description)가 중요!



2. 반드시 검수 조항을 넣어라.

➪【과업내용서】 내의 검사/검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개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보통 '과업내용서'를 별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주자와 공급자는 과업내용서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검사할지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 개발 과정에서 버전별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기능 완성도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 또한, 미미한 부분을 정리해 개발사에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3. 이행 지체 및 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관련 추가 조항을 넣어라(지체상금, 위약벌 등)  

계약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연히 들어가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더하여 

   용역업체가 금전으로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외에 이행불능의 경우라면 발주자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금' 또는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5689&kind=CC02





4.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급자가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락하도록 하라  

많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개발의 불완전이행이나 이행불능이 나오는 이유가

하도급을 주었다가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넣을 것을 권합니다.  



5. 사후 AS 조항(하자보수) 조항을 넣어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산출물을 인도받은 후 특정 기간을 정해 

  용역업체가 유지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재산권을 명확히 하라  

➪ 계약내용에 산출물의 소유권,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개발비용 또한 2~3회에 나누어 최종 산출물을 완전히 제공받은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작성 예시)

 


AI 외주개발 의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AI 기술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계약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AI 개발 결과물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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