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을 겁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시청 혐의 조사 출석 요청.’
처음엔 스팸인가 싶다가도, 혹시 예전에 봤던 그 영상 때문일까 불안해지셨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불씨 하나는 피어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의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처벌,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봤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멈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받은 영상인데 왜 처벌이죠?”
이렇게 되묻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영상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지, 저장, 구매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이런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시청만 했을 때도 포함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렌식 조사에서 시청 로그가 잡히면, 그것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하시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제가 받은 영상이 딥페이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문제는, 수사기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폐쇄성이 강한 플랫폼이죠.
거기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오간 정황이 나왔다면,
수사관은 ‘몰랐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영상 속 인물이 누구였느냐입니다.
연예인이든 지인이든, 혹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딥페이크 소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올라가며
징역형 중심의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즉, 본인이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저 저장하거나 시청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미 많은 사례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말은,
현실 법 적용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건 이미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시작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처벌, 조사 전 증거 삭제는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압수수색 이야기를 들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우면, 들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판단,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지운 행위 자체가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순히 휴대폰 안의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포렌식 복원, 클라우드 기록, 백업된 로그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제 시도가 확인되면, '은폐 의도'로 간주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받은 뒤, 수사 소식에 놀란 한 의뢰인이
급히 대화내용과 파일을 전부 삭제했는데요.
결국 수사기관은 백업 경로를 통해 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정황을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구속 결정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순 시청 의혹이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무작정 자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 어떤 태도로 임할지부터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은 '지워졌느냐'보다는, '왜 지우려 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안감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는 게 방어가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짜고,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관 앞에 앉을 태도를 정하는 것.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선처 받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텔레그램에서 받았던 영상.
누군가는 그냥 봤을 뿐이라고 여겼고,
누군가는 그걸 저장해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이는 바로 대응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반성했는가’,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했는가’,
‘증거자료는 왜 남겨졌고, 어떤 의미였는가’,
‘정말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이 모든 게 결국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당신의 진심은 법적 설득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이미 문자 한 통 받으셨다면, 그 시계는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