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요건과 신용불량

서류 한 장에 멈춰 선 결혼

by 백수웅변호사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결혼식 사진은 휴대전화 속에만 남아 있었고, 배우자는 아직 국경 밖에 있었다.


“신용불량이면 안 된다고들 해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용정보조회서를 내밀었다. 붉은 글씨의 연체 기록이 그의 목소리까지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였다.


문제는 ‘신용’이 아니라 ‘부양’이었다


결혼이민 비자(F-6)의 기준은 분명하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다.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최저 소득기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신용불량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만 심사관이 걱정하는 건 하나다. 지금의 소득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는 개인사업자였다. 과거 사업 실패로 보증 채무를 떠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실제로 번 돈과 신고된 소득은 달랐다.


전환점은 ‘신고된 소득’이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체감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만 인정된다. 출입국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을 본다. 그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과거의 관행처럼 소득 신고를 낮게 해 두었던 탓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수정신고였다.


시간이 걸렸고, 세금도 늘었다. 하지만 비자 심사는 ‘지금의 편의’보다 ‘지금의 증명’을 요구한다. 수정신고를 마친 뒤 새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은 기준을 넘겼다. 거기에 사업자등록증, 최근 거래 내역, 실제 영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더했다.


부족한 소득은 ‘재산’으로 설명했다


소득만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했다. 6개월 이상 유지된 예금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공유하는 재산을 합산했다.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숫자에 냉정했지만, 논리는 분명했다. 지금 당장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있는가.


신용불량, 숨기지 않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신용정보였다.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유를 설명했다. 일시적 사업 실패, 보증으로 인한 채무, 그리고 현재의 상환 계획과 이행 내역. 신용불량이 ‘무능’이 아니라 ‘과정’이었음을 자료로 보여주었다. 심사관이 우려할 지점을 미리 짚어, 하나씩 제거했다.


결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자는 발급되었다. 추가 보완 요구도 없었다.
그가 한 말은 짧았다. “이제 같이 살 수 있겠네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결혼비자는 과거의 실패를 묻는 절차가 아니다. 현재의 부양 능력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소득은 신고로, 부족함은 재산으로, 의심은 설명으로. 그렇게 서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


결혼비자(F-6) 소득요건(2026년 기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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