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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셜록홈즈 Jan 15. 2021

육군 스마트시트 통합 플랫폼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 우려 

□  육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ㅇ 육군 수방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지역 내 CCTV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힘(21.1.15) 


ㅇ 국방부와 국토부는 20. 8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군이 지방자치단체 CCTV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업무협약'을 체결, 수방사와 예하 52·56사단에 관제시스템이 설치

 - 서울시 25개구 CCTV 영상 정보도 2023년까지 수방사에 제공될 예정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 


ㅇ 작전상황실에서 현장 CCTV를 보며 상황을 파악 및 대응

 -  작전 수행능력과 지휘통제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불이나 홍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군사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


 ※ 과거 수방사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대 관계자가 각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센터를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 - 많은 시간이 소요 및 신속 대응의 어려움 


□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답변 


ㅇ CCTV 정보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한 경우에만 한정

ㅇ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영상관제 승인을 받은 후 관제전용 PC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 등의 처리기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 개인적 의문 


ㅇ 군이 재난, 안전 등에 있어 사전 대응을 하는 역할이 있는가. 특히나 테러방지법상 군은 후방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군이 민간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CTV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ㅇ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지자체의 승인절차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업무 협조 차원이 아닌 절차와 규정을 법으로 마련하고 권한남용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허용되면서 군,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이 재난예방을 이유로 지나친 정보수집을 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상황실서 서울 시내 CCTV 본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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