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개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에 정의(正義, justice)가 아닌 정의(定義, definition)를 말하는 거다.
정의 : 어떤 단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업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정의이다. 먼저 정의를 소개하고 목적, 성격, 구성, 절차 등의 내용을 나열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계약법령, 예규, 고시에는 발주와 계약에 대한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계약법령, 예규, 고시를 만든 이들이 발주와 계약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발주 : 수요자가 물건이나 건축 공사 따위를 공급자에게 주문함. 주로 규모가 큰 거래에서 이루어진다.(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계약 :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내가 알던 단어였는데 갑자기 너무 낯설고 다시 보면 이게 내가 알던 그 단어였나 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
발주는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하는 거 아닌가? 계약은 업체랑 계약서에 도장 찍고 물건 받고 검사하고 대금 지출하는 거 같은데 사전의 설명과 다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전에서 보편적인 의미로 단어를 정의하는 것과 실제로 쓰이는 단어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에서의 계약은 당장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출”, “시세” 같은 단어들이 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세대에 따라 사람마다 가지는 실제 경험에 따라 계약에 대해 가지는 개념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발주와 계약도 업무에 따라 실제 경험에 따라 가지는 개념이 다르다. 즉 개념은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념(槪念) : 1.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 2. (기본 의미)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 (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관념(觀念)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견해나 생각.(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발주와 계약에 대해 정의한다는 것은 그 뜻을 객관적으로 “계약은 무엇이다.”, “발주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발주와 계약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발주와 계약을 실제로 경험하며 얻은 개인적인 관념 즉 견해나 생각을 가지는 것도 된다. 발주와 계약업무를 하면서 업체 또는 담당자와 서로 사고의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면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지방계약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국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와 계약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은 서로 통용된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획득한 발주와 계약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거나 사고의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소개하는 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을 보고 나보다 나은 자신만의 공공기관 발주와 계약의 개념을 수립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앞으로 발주와 계약업무를 할 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업무를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작은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