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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


Q)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A) 네, 환급받은 부가세는 재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환급일로부터 1년에 5%씩 상각됩니다. 예를들어 1억을 환급받으셨다가 1년후에 주거로 들어가시면 1억의 5%인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추후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임대나 실거주를 하게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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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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