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 우미 라피아노 분양가 매매 전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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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단독주택 장점의 결합
527세대 19가지 타입
층간소음없는 프리미엄 주거공간
몇 년 전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상품이 새로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무엇인지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공급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단독주택의 장점 (아파트 + 단독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 = 건물은 단독 소유 / 토지는 공유
- 단독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 / 3층 이하 공동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특정 블록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편리성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자(시행사)가 LH로부터 블록 단위로 용지를 한번에 분양받아 그 안에 2~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지어 분양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건물을 짓지않고 토지만 분할해서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 가능한 주택 형태로는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 주택등이 가능합니다.
단독형 집합주택은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해,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형성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처럼 1세대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있으므로 기존 단독주택의 단점인 보안문제와 높은 관리비, 편의시설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단독주택의 토지는 단독 소유 할 수 있으며,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의 토지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블록 주변의 지형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 가능한데 보통 전용면적 외에 지하실, 다락 및 루프 가든, 테라스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여 아파트와 차별화된 단독주택의 매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블럭형 단독주택으로는 라피아노, 자이더빌리지 등이 있습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이 뜨는 이유
과거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부족,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대중교통·근린생활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어 입지적 한계를 극복했고 평면을 차별화하여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하는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인기가 높습니다.
■ 전국 블록형 단독주택 토지분양 / 타운하우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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