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대상
Q)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대상은?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설만 감면대상이므로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시설”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항의 시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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