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주목! 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요즘 직장인 분들 중 연말 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데요. 연말정산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2020 연말 정산의 달라진 점을 함께 짚어볼까요?
연말정산은 한 마디로 올해 내가 낸 세금에서 내가 안 내도 되었던, 또는 내가 내야 했는데 안 낸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낸 세금에 대해 덜 냈는지, 더 냈는지 꼼꼼히 검사하는 거죠. 보통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징수 : 월급을 줄 때 대략적으로 떼어낸 세금입니다. 회사가 제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한다면, 세금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세후 소득 3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위한 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 등이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과세 표준 : 세전 소득에서 소득 공제액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 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나 다자녀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두번째 핵심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 세액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거쳐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입니다. 원천 징수된 금액과 비교해서 결정 세액이 더 적다면, 남는 만큼 환급금이라 쓰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돈이 돌아옵니다.
2020 연말정산은 이전의 연말정산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공제율의 변화인데요. 이전보다 소득공제 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줍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라고 장려했던 정책의 일환인데요. 작년 3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 2배, 4~7월 사용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도 늘렸습니다.
두번째로 남성 육아휴직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50세 이상자에 대해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등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공제 한도나 세율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5 ~ 2/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20 ~ 2/28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각종 일정이 끝나면 3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며 세금에 대해서 추징이나 환급이 시행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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