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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11. 2024

[IPLEX] 상표 판례 - 2008허7201

양 상표는 외관상의 형상이 달라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상의 형상이 달라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8허7201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등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선등록상표 2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도형상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둥근 원안에 높낮이와 모양이 동일한 두개의 볼록한 형상을 대칭적으로 결합한 도형{좌우동형(左右同形) 형태의 기하학적 도형}을 두고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 1은 방패모양의 오각형 도형(청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양) 안에 높낮이를 달리하는 굵은 곡선{좌고우저(左高右低) 형태의 기하학적 도형}을 결합한 도형이고, 선등록상표 2는 높낮이를 달리하는 굵은 곡선의 도형(선등록상표 1의 오각형 도형 내에 있는 모양과 매우 유사한 도형인 좌고우저 형태의 기하학적 도형)만 있다.

양 상표의 외관을 이루고 있는 도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는 외곽도형이 원형과 오각형의 방패모양의 도형으로 매우 다르면서 내부도형과의 상대적인 선의 굵기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고, 선등록상표 1의 내부도형 및 선등록상표 2의 도형과는 표현하는 선의 굵기와 높낮이가 달라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도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상 서로 다른 상표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없어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 외관상의 형상이 서로 달라 상품의 식별표지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상표로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례 전문

외관_2008허7201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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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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