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페이닥터들이 많은 병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장은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사용자가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1년 동안 1억 원 지급한 경우,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은 페이닥터가 많은 병원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고도의 세무, 회계 지식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페이 닥터의 발명 창출 및 세액공제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
- 발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종업원에 해당할 수 있고, 과거에는 발명자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2017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가 낮아졌고, 현재는 다시 5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가 높아졌다. 과거에는 그 한도가 없었는데 500만 원으로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 혜택을 누렸던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신청 자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우선심사 신청 사유가 없더라도 지식재산권(상표 제외) 확보를 위한 빠른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2년) 동안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의 4~9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 사업
- SGI 서울보증 혜택을 받아 보증한도가 확대(등급별 최대 30억 원)되며,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및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플랫폼(SGI Edu-Partner) 지원을 받게 된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방법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및 보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직무발명규정 도입이 결정되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작성 변경을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상 형태, 보상액 산정기준,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되며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업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업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 종업원과 사용자 간 계약이나 근무규정, 기타 약정을 통하여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승계나 보상, 절차, 직무발명 평가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 내지 연구소 등의 주관적 사정·실정 등은 그 입법 기술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 종업원과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내용을 규정하는 맞춤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 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적 보상 등이 있습니다.
1) 발명(제안) 보상
발명 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이다.
2) 출원 보상
출원 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 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이다.
3) 등록 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실시(실적) 보상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 처분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 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6) 출원 유보 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6조).
7) 기타 보상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 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 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 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방어 보상’ 등이 있다.
5. 보상 지급 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 판단 시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②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③ 종업원 등에게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의 통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출처: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 사이트
발명진흥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는 누구든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하여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세무, 회계 지식을 같이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김용덕 변리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