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특허소식

[특허소식] 국내 전선업계 특허싸움, LS전선 일부승소

특허침해 제품 부수용역 손해배상 첫 인정 판결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 전선업계 1, 2위 기업의 특허 싸움에서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부 유지하면서 LS 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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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여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로, 비용 항목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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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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