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IPLEX 쿠팡 판매 정지 해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김용덕입니다.
온라인 셀러들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중지입니다. 판매 정지 조치는 단순히 상품 하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즉시 끊기고,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판매 계정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 셀러”라는 낙인이 찍히면 향후 사업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 신고는 판매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상품의 외관이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해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고객님의 사건입니다.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 건을 단순 소명서 제출 수준이 아닌,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다층적 전략으로 접근해 결국 판매 재개와 리스크 차단까지 완벽히 이끌어냈습니다.
2025년 초, 저희 사무소로 급히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쿠팡에서 남성용 우의(비옷)를 판매하던 셀러였는데, 디자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판매 중단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쿠팡 측의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등록디자인: 제30-1309906호(우의 상의), 제30-1309907호(우의 하의)
조치 내용: 해당 상품 판매 중단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즉, 고객이 판매하는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침해가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고객 상품과 등록디자인이 거의 동일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등록 디자인 도면>
<판매 제품 사이트>
일반적인 특허사무소라면 “유사하지 않다”는 소명서를 작성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판매 재개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단계로, 저희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디자인은 출원일(2025년 3월 4일) 이전부터 이미 중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 알리바바 등)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판매 흔적이 아니라, 다수의 구매자 리뷰와 사진 증거까지 존재했습니다.
출원일보다 최소 수개월 앞서 다수 리뷰가 게시
외관, 글자 위치, 마크 등 전체 형상이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일치
이로써 해당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반, 즉 신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등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디자인은 실제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판매 중이던 제품을 그대로 촬영해 등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창작자 요건)에도 반하는 등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권리 자체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사유가 명백한 등록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007 판결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신고인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의 권리 행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고객을 방어한 것입니다.
설령 등록디자인과 고객 상품 간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은 “공지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제품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으로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전문 의견서와 소명자료는 쿠팡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고객의 상품은 다시 판매가 재개되었고, 단순히 이번 건을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신고로 인한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피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피렉스가 가진 강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의 사업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근본적 해결 능력입니다. 상대방 권리의 무효사유를 발굴하여 침해 주장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은 단기적 해결을 넘어, 유사 분쟁의 재발까지 예방합니다.
둘째, 풍부한 실무 경험입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뤄본 경험 덕분에, 법 조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플랫폼 운영과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는 이론적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셋째, 맞춤형 전략입니다. 모든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객의 상황과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을 합니다.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해 상대방의 반격을 봉쇄하고, 사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까지 제시합니다.
즉, 저희는 단순히 눈앞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전망을 함께 구축하는 동반자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판례·실무 경험을 종합해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셀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