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자사의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특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한국이나 유럽, 미국과 달라 그대로 접근하면 권리 확보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특허 출원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원 요건, 절차, 비용, 심사 기간,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원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성명, 주소, 국적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상세 설명, 청구항, 도면(있을 경우), 요약문 포함. 영문 제출 가능하지만, 심사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POA): 공증이나 영사 확인 불필요, 사본 제출 가능. 다만 원본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권 서류: 파리조약 기반의 우선권 증명서(출원일 후 3개월 내 제출 가능).
PCT 출원 진입 시: 국제출원공개서 및 필요한 관련 문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형식심사 (출원 후 1~2개월) – 요건 충족 시 접수결정, 미비 시 보정 요구.
실체심사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실용신안은 36개월) 청구 가능. 약 18개월 소요.
거절예고/특허 가능성 통지 – 거절예고 시 3개월 내 의견서 및 보정 가능.
등록결정 및 비용 납부.
등록증 발급 – 비용 납부 후 약 3개월 내 특허증 교부.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단,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 반드시 베트남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진입 시 국제출원공개서와 번역본 제출이 요구되며, 일정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베트남도 PPH 제도를 통한 빠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PH(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국(KIPO) 등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청구항을 근거로 베트남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평균 2~3년 걸리는 심사 기간을 약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 및 번역문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청구항 사본 및 번역문
인용문헌 사본(특허문헌은 대부분 보유, 비특허 문헌은 반드시 제출)
대응관계표(Claim Correspondence Table) – 한국 청구항과 베트남 청구항 간의 대응 관계 설명.
베트남 특허 출원은 복잡하지 않지만, 언어 요건·비용 구조·기한 관리를 놓치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KIPO-베트남 PPH 제도를 활용해 조기 권리 확보를 실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베트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사전 검색, 전략적 출원, PPH 활용을 통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이 지정한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상표, 특히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는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여 권리 확보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지정국별 제도 차이와 심사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럽 시장에 가장 적합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유럽 상표 전략 파트너로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최상의 국제 상표 권리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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