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신고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의 시대는 전례 없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많은 판매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환경 뒤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정지 문제입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모두 ‘신고 우선(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플랫폼이 즉시 ‘잠정 조치’로 판매를 중단시킨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은 비노출 상태가 되며, 매출은 0이 되고, 노출 순위와 검색지수도 함께 급락합니다. 이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 내용이 항상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된 디자인이 무효 사유를 가진 경우가 많고, 서로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주장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쿠팡에서 판매정지 조치를 받았던 판매자가 저희 사무소의 대응으로 단 하루 만에 판매를 재개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법리에 기초한 논리적 대응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쿠팡이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변리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였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상품을 잘 팔고 있던 어느 날, 별다른 예고 없이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해 판매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을요.
쿠팡의 시스템은 ‘신고 우선, 검토 후 복구’ 구조입니다. 즉, 누군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넣으면, 쿠팡은 우선적으로 상품 노출을 차단하고 판매를 정지시킵니다.
이는 신고 내용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매출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실무에서는 권리 남용이나 오신고 사례도 매우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침해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다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Q2. 실제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나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쿠팡에서 생활용품을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가 오자마자 상품은 즉시 비노출 상태로 전환되었고, 판매자는 어떤 제품이, 어떤 이유로 침해가 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신고된 권리는 니플커버 및 케이스 관련 디자인등록 제30-1292924호와 제30-1282473호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제품은 이미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판매되던 형태로, 해당 디자인과는 형상과 재질, 조형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판매정지 통보를 받자마자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쿠팡의 시스템상, 의견서 제출 이전에는 판매가 재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신고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분석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형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실제 판매 제품과의 외형적·기능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선행디자인 조사
해외 온라인몰(중국 쇼핑몰 등)과 국내 스마트스토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이미 동일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조문 적용 검토
제33조 제1항 제1호(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
제33조 제2항 제1호(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
위 두 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함을 근거로,해당 등록디자인은 무효사유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은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쿠팡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완결된 법률적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판매 재개를 승인합니다.
이에 저희는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 인상이 다르면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비교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제품은 전혀 다른 심미감을 주며, 디자인보호법상 비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권리남용’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007 판결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타인을 제재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고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공지된 형태의 제품을 등록하고, 그 등록권을 근거로 타인의 정상적인 판매를 방해한 사례였죠.
쿠팡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접수 → 즉시 판매 정지
판매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내부 검토 및 신고자 반박 기회 제공
결정 통보 (재개 또는 유지)
이 절차에서 쿠팡은 신고의 진위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변리사 의견서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침해가 아님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쿠팡은 ‘신고 해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가 작성한 변리사 의견서는 “비유사 디자인이며, 등록디자인은 무효사유가 명백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침해 신고자를 압박하는 문구를 소명서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침해 신고자는 소명서 및 변리사 의견서 접수 후 단 하루 만에 침해 신고를 철회하여 제품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쿠팡은 신고 해소 통보와 함께 상품 노출을 즉시 복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만에 매출 흐름을 정상화했고, 이후 동일한 신고로 인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8. 비슷한 상황을 겪는 판매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첫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쿠팡은 의견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판매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둘째, 전문가의 문서 구조는 다릅니다. 변리사 의견서는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법리적 논증 + 증거 제시 + 플랫폼 설득 구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분명한 문서에 대해 훨씬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쿠팡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의 구조와 증거의 완결성입니다. 전문가는 단순히 법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쿠팡의 실제 운영 로직을 이해하고 그 내부 검토 절차에 맞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 하루 만에 판매 재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쿠팡이 법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설득 가능한 구조’의 문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쿠팡의 판매정지는 신고만으로도 발생한다.
의견서 제출이 유일한 복구 수단이다.
법리적 논증이 명확하면 쿠팡은 즉시 복구를 결정한다.
즉, 단순한 해명이 아닌 법리 기반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화된 대응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쿠팡 판매정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응의 방식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디자인권 침해 신고 후 단 하루 만에 판매 재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법리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침해 신고자와 쿠팡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리사 의견서를 구성했고 침해 신고자를 압박하는 문구를 소명서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결국 ‘논리의 싸움’입니다.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증거의 조합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판례·실무 경험을 종합해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셀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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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