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 실무 정리

지식재산권 권리 이전 실무 정리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역시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자산이 됩니다. 특히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어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이전과는 다른 법적 구조와 보다 엄격한 실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산 중이라는 상태는 단순한 회사의 상황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권리 처분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전등록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등 지식재산권 이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인이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구조와 실무상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산 중인 법인의 법적 지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즉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이후에도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법인은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와 같은 청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양도는 이러한 청산 사무 중 재산 환가 또는 분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어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그 행위는 반드시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과 절차 역시 일반적인 이전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표권자의 문제입니다.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종료됩니다. 해산과 동시에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는 청산인에게 이전되며, 청산 중인 법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청산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인이 별도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이사조차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의 유일한 대표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 이전과 같은 처분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점은 양도 증서나 권리 이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 주체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청산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전등록을 진행할 때 핵심이 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제출되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양도 증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현재 유효한 인감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산인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양도 증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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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도 증서 또는 권리 이전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이전의 등록 원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이전 대상 권리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양도와 양수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 증서에 청산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인이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단순히 법인명만 기재된 양도 증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문언상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인란에 법인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로서 청산인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청산인 표시 없이 법인 인감만 날인된 서류는 이전등록 심사 과정에서 대표권 흠결 문제로 보정 요구가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등록 심사에서는 양도 증서상 서명자 또는 날인 주체가 적법한 대표권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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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임장입니다.
지식재산권 이전등록은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양도인 측 위임장은 반드시 청산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양수인 역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위임장이 갖추어져야 이전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전등록 시점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는 경우, 이전등록이 언제 완료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전등록이라는 공시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역시 청산 과정에서 연차료 미납이나 이전등록 지연으로 소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일정 관리와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도 증서를 작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청산 종결 이전에 이전등록까지 완료되도록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는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준비, 청산인의 대표권이 명확히 드러나는 양도 증서 작성, 청산 종결 이전의 이전등록 완료는 모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청산 중 법인의 지식재산권은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중요한 환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형식상의 작은 오류나 시기 관리 실패로 인해 아무런 보상 없이 소멸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양도인이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일반적인 권리이전보다 한 단계 더 정교한 실무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청산 중 법인이 양도인인 권리이전에서는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비용 구조를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특허사무소 또는 변리사를 통해 권리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무소별로 책정 기준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 수, 권리 종류(특허·상표·디자인), 양도인 상태(청산 중 여부), 서류 보정 가능성 등에 따라 실질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산 중 법인 이전은 대표권 확인과 서류 형식 요건 점검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이전보다 검토 항목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둘째, 관납료입니다.
이는 특허청 및 지방세 등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권리이전등록 신청 시 필수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의 경우 아래 항목들이 대표적입니다.

등록료: 40,000원
등록면허세: 21,600원
인지세: 양도가액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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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계약서상 양도가액 등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확정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는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양도 증서에는 청산인의 지위와 대표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며, 청산 종결 이전에 이전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산 중 법인의 지식재산권은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중요한 환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작은 형식상의 오류나 시기 관리 실패로 인해 아무런 보상 없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정교한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법인의 지위와 대표권, 이전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실무 영역입니다. 이러한 권리이전 실무를 오랫동안 다뤄오며,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리이전 실무서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다양한 권리이전 사례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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