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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15. 2024

[IPLEX] 특허 임시명세서 출원, 가출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려면 발명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원서 작성에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출원 과정에서 경쟁자의 모방 혹은 제3자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비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이라고 하는 임시명세서 출원인데요. 본 포스팅에서 특허 임시명세서 출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란?


특허출원 시 가능한 빠르게 출원일(우선일, priority date)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출원이라고 합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에도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임시명세서는 형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활용방안

빠른 출원일 확보

 - 논문의 공개를 앞두고 정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기 어려운 등 명세서 작성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출원의 지위

 - 타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업을 목적으로 기술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기술을 공개하는데, 기술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때 가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이후 절차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시명세서를 보정하여 정규출원 명세서로 전환

 -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명세서 보정서를 통해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보정을 하고 청구범위를 추가합니다. 보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주장출원

- 임시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기초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합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시 유의사항

파일 형식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이외에도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파일 형식(hwp, doc, docx, pdf, ppt, pptx, jpg, tif)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서 기재

- 임시명세서 출원의 경우, 출원서에 '임시명세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 제출유예를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청구

- 보정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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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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