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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11.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1허347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475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1은 한글 및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등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2, 3, 4는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등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5는 도형 부분의 차이, 알파벳 구성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가 ‘프레디’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역시 ‘프레디’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프라디’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프라디’와 ‘프레디’는 3음절 중 2음절이 동일하고, 약하게 청음되는 가운데 음절 역시 자음은 ‘ㄹ’로 동일하고 모음에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관념의 대비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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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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