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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Sep 23. 2024

기업 파산 및 상표권 권리이전 절차,  필요서류 등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이전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기업의 주요 자산인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중요한 가치로 간주됩니다. 기업의 브랜드 갗치를 대변하는 상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기업의 특허권 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고려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 시 필요서류를 비롯한 절차 및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절차에서 기업의 모든 자산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에는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도 포함됩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파산관재인(trustee) 또는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파산 관리자는 기업의 채권자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수를 극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법과 상표권

파산 기업의 자산 처리는 파산법에 입각해 처리됩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 자산인 상표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시장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시장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보 설정된 특허권

담보 자산으로 설정가능한 상표권은, 파산 이전에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해당 대출기관은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상표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는 상표권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며,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상표권은 매각 과정에서 담보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이전 절차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은 보통 법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각 절차에는 공개 입찰 또는 사전 협상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 입찰

공개 입찰 방식은 투명성 확보, 상표권의 공정한 가치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은 상표권 매각 절차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상표권을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입찰을 요청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사전 협상 방식

특정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는 사전 협상 방식도 있습니다. 상표권 매수자는 파산관재인과 사전 협상을 통해 매각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공개 입찰보다 매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그리고 잠재적 매수자들은 이 과정에서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전략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권리이전 시 필요 서류

1) 양도인 인감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본)

2) 양도계약서

3)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위임장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계약서

- 양도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등록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파산 관재인의 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3) 법원의 허가서

4)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파산관재인 및 양수인의 위임장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마감일 확인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의 권리존속기간을 부여받으며, 권리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양수인이 권리이전을 받았는데 해당 기한을 놓칠 경우 상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실무적 고려사항입니다.

국제적 측면

상표는 국가별로 등록되고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 기업의 상표권이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이전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각국의 법적 규정에 따라 상표권 이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매각 또는 라이선스 체결 시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전략적 고려사항


자타상품 식별표지인 상표권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표권 인수 기업은 시장 내에서 해당 상표권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산 기업의 상표권을 인수하는 것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상표권을 인수하면 기존 고객 기반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며, 브랜드 충성도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은 일반 양도를 통한 권리이전에 비해 법적, 실무적, 그리고 전략적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파산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상표권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관리, 계약상의 의무 승계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이전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파산 기업의 상표권 이전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서류 준비 및 안전하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표권 권리이전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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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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