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는 정기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도 교육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본인이 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알아보기 ▼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모든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교육 현황 메뉴를 통해 직전 이수 내역과 올해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별개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6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보수교육과 위생교육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면 두 가지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간 교육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도 모든 영양사 교육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비를 결제하면 수강 승인이 완료됩니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전면 온라인 강의로 구성된 과정뿐만 아니라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진도율이 100%에 도달해야 이수로 인정되며 수강 완료 후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영양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질병,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및 유예 신청 또한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재직 증명서나 휴직 증명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협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보수교육 이수는 3년마다 돌아오는 영양사 면허 신고를 위한 필수 선결 조건입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데이터는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면허 신고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지만, 신고 전 본인의 이수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수료증은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정식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추후 현장 점검이나 행정적인 확인 절차에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