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법정 주기 및 교육 시간

by 하늘을 걷는 사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셨거나 관련 업무를 맡게 되셨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교육 주기와 시간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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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처음 선임되었다면 가장 먼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해요.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처음 책임을 맡게 된 시점부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보수교육 주기와 신청 시기


신규교육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지식을 갱신해야 해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사이에 들어야 하죠.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 사이가 교육 이수 기간이 되는 셈이에요. 이 주기를 놓치면 다시 신규교육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법정 교육 시간과 운영 형태


교육 시간은 신규와 보수 과정 모두 동일하게 6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 만에 집중해서 이수할 수 있는 분량이라 일정 관리 면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직접 교육장에 방문하는 집체 방식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원격 교육과 집체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으니 사업장 상황에 가장 편한 형태를 골라 신청하시면 돼요.


교육 신청 방법과 기관 선택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무교육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의 직무교육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전국의 교육 일정과 기관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건설업, 제조업, 기타 업종 등 본인의 사업장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인기 있는 일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교육비를 결제하고 수강을 완료하면 해당 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해주며, 이 기록은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증빙 자료로 활용된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에요. 알려드린 주기와 시간을 잘 챙기셔서 차질 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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