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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09. 2023

군인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다고?

군인, 군무원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가부

군인, 군무원 등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고(제56조), 동 내용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준용 규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제64조, 제5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한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전제로 관련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도 불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도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 8124 판결). 


한편, 민간인 신분으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부착명령 등을 받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입대하여 군인 신분이 된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미 받은 보호관찰, 부착명령 등도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한다.


만약 판결을 통해 군인 신분을 상실한다면 이는 입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상황이 전개된다. 보호관찰, 부착명령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부착명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병사가 아닌 간부들의 경우 일과 후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므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보호관찰, 부착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1.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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