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위험도, 시설물의 종류, 굴착 깊이, 가설구조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순히 큰 공사만 해당한다고 보기보다 법령상 기준에 맞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 전제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공사 조건과 설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령상 일정한 위험성이 있거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공사를 중심으로 수립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령정보 기준으로 보면, 1종시설물·2종시설물 공사, 지하 굴착이 큰 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고층 건축물 공사, 특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발주자나 지자체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립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신설이나 증축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보며, 단순 유지관리 목적의 공사는 제외된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 터널, 항만, 대형 건축물처럼 시특법상 주요 시설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도심지 공사에서 많이 문제 되는 항목은 굴착과 고층 건축입니다. 법령상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도 별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흔히 초고층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굴착은 주변 지반, 인접 건축물, 매설물 영향까지 검토해야 하고, 고층 공사는 추락·낙하·가설 구조 안전 문제가 함께 고려되므로 별도 관리가 요구됩니다.
발파나 암반 제거처럼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입니다. 이런 공사는 작업자 안전뿐 아니라 인근 주민, 건축물,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어 사전 계획과 통제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계획서에는 공사 개요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 분석, 저감대책, 통행안전대책, 주변 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 형식서류로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실무에서 특히 중요해진 부분은 가설구조물입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역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계, 동바리, 거푸집 같은 일반적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이 법령상 별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 계획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제출 시점에 보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열거형 기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추가 인정 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즉 1호부터 5호의2까지의 공사 외에도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력시설공사는 제98조 본문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라면 두 계획을 통합 작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사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설계도서와 인허가 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특법상 1종·2종 시설물 해당 여부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여부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여부
→ 폭발물 사용 여부
→ 법령상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여부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추가 지정 여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매한 경우에는 시공사 단독 판단보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해 수립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만 의무 대상입니다.
Q. 지하 굴착 공사는 어느 정도부터 대상인가요?
A.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수립 대상입니다.
Q. 10층 건물 공사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A.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과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A. 법령 해석상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립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