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부터 대상 품목까지

by 트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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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재료의 안전과 투명한 유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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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가 먹는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을 다루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라면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란?

수입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둔갑 등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이 업무는 2022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이관되어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수입부터 소매 단계 직전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2026년 최신 신고 대상 품목

모든 수입 농산물이 대상은 아니며, 농관원에서 지정한 특정 품목들이 해당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품목 (예시)



채소류


마늘, 양파, 냉동고추, 건고추, 대파, 생강



두류/서류


팥, 콩(대두), 참깨, 땅콩, 고구마 전분



한약재


황기, 지황, 당귀, 천궁, 오미자, 구기자



기타


표고버섯, 도라지, 곶감 등



※ 대상 품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신고 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trendnote.co.kr/%ec%88%98%ec%9e%85%eb%86%8d%ec%82%b0%eb%ac%bc%ec%9c%a0%ed%86%b5%ec%9d%b4%eb%a0%a5%ea%b4%80%eb%a6%ac%ec%8b%9c%ec%8a%a4%ed%85%9c/


3. 단계별 신고 방법 가이드

신고는 양도(판매)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Step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양도 내역 입력

이력번호 조회: 통관 시 부여된 12자리의 유통이력번호를 입력합니다.


거래 정보 입력: 양수자(사는 사람)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수량 및 일자: 거래된 중량과 거래 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Step 3: 신고 완료 및 확인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 신고된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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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신고 시 주의사항 (과태료)

의무 신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허위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부 보관 의무: 거래 내역 관련 증빙 서류(장부 등)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사업자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한(5일!)을 꼭 엄수하시고, 소비자분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더 안심하고 식재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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