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인데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잘 마무리 되는 사례도 있는 반면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졌다가 결국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죠.
임대차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소송의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야 하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건이 계획했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법적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문제 발생시 빠른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쌍방이 합의하에 이 문서를 작성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문서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측에서 작성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악성 세입자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요을 바탕으로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립된다면 법원측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문서를 기초로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면, 화해, 청구 포기 및 인낙이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록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송 화해의 법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이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당사자 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후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하고, 접수 전에 합의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당사자 간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제15에 따라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행하게 하는 법규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표적으로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호받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을 제한하거나 퇴거시 권리금 주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한 내용은 작성이 어려울 뿐더러 법원에서도 기각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법률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추가로 작성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문서는 상대방측에게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상임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있다면 해당 문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임대료 3기연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 간에 작성해 신청할 수 있지만, 나중에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기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문서는 문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쉽게 성립되는 경우가 드물며,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출석일에 당사자 일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상가임대차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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