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모델하우스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많은데요.
최근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체결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지 문의를 주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업체측은 한 건의 계약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분양목적물의 단점 보다는 좋은점에 대하여 어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가 용이하다', '대형업체들이 많이 입점하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수익률 O%를 가져갈 수 있다.',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금이 적다.' 등의 말로 유혹하죠.
상대방 측이 설명한 대로 모든 내용이 지켜진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요. 향후의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이 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분양계약해지는 취소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계약자, 즉 수분양자 측에서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만 파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입했던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죠.
계약이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 중도금 후에는 일방적인 파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 후 지켜지지 않거나, 거래 진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금을 얼마나 납입하였든지 해제요청을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속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승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 형태를 띄고 있기 때이죠.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당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해제를 위한 법적대응 준비를 하는 경우엔 상대방이 당시에 흘러가는 말로 한 이야기인지, 확약서 등을 작성해주며 약속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다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해석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근래에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에서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이 어려워져 파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으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문제 등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원활하나 법적대응이 가능한데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차 검토를 진행한다면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찾는 사례도 많으니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검토라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목적건물을 두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수분양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 오픈채팅방이나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다수의 수분양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에서도 어느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서를 받았는지, 단순히 흘러가는 말로 전달 받은 것인지 등 계약체결 경위 및 과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개별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