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위약금 손해보기 싫다면 주목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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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유 혹은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싶어하는 수분양자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는 중도금 이후 부터는 계약파기가 어렵습니다. 이말은 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지하는 과정은 심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뜻이죠.


계약파기 위약금을 몇 배를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래의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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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위약금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는 분양계약금만 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은 되돌려받기 어렵죠.


중도금 후 부터는 글 초반에서 설명한 것 처럼 취소가 어려운데요. 다만, 취소의 사유가 상대방 측에게 있다면 대금지급을 얼마나 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계약파기 위약금 없이 해제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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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파기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 계약서 상의 청약철회 조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체결된 계약,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결 된 계약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분양계약서와 유효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대응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소송에 나섰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뿐더러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며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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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방 측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으로도 원활하게 계약해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법률을 근거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정확히 지적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이라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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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도 분양사건은 상당히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양계약은 투자의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재판부에서도 수분양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계약파기 위약금 없이 해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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