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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Nov 27. 2024

상가 누수 보상 피해발생 시 책임자는


안녕하세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매장의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하죠.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신경을쓰고 계시지만 정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단순수리 후 지냈으나 추후 영업이 불가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되서야 뒤늦게 대처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선뜻 공사비를 부담해 준다면 아무런 다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은 감정적 다툼가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절을 따지지 않고 발생하는 상가 누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오래된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중이라면 배관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넘치는 상황이라면 장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해야 영업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노후화된 배관의 경우 일시적인 수리로 마무리한다면 추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할텐데요. 막대한 공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하자가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악성 임대인들의 경우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련증거들을 모아 소유주를 상대로 상가 누수 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잘못건드렸거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여야겠죠.


협조적이지 않아 직접 공사했다면

지속적인 수선 요청에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어 자신이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동안 매출이 없으니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지만 3기 이상의 차임연체 시 계약갱신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료를 내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미납납으로 보지 않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법 제626조 1항에 근거하여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비를 세입자가 지출한 경우 소유주가 상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인의 임대료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지출한 필요비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겨야합니다.


상가 누수 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남겨 놓는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이 영업재개를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물부터 빼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세하게 남겨두셔야 하며 건물주에게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려 손해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따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영업적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일반인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책임소재를 분병히 하려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앞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번 점검하는 것인데요. 수선의무의 경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한 약정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라야하는데요. 다만,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가 누수 보상 등 큰 대규모의 공사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판례도 있느니 모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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