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는?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누구둔지 관련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인 줄 알았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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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민사소송, 형사소고 등 다양한 회복절차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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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해 두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가 될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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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미흡할 경우엔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집주인 측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이 도달하여야하는데요. 일

방적으로 발송한 문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법원 판단 -> 결정문 전달 -> 결정문 확정 -> 등기소 전달 -> 등기부등본 기록 -> 임차인 확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사항]
반드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만 잘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인해 상대방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워지게 되며 연락을 끊었던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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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계약하려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말소를 해주면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얼핏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해당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대법원에서도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중에서 후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른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된다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적 조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한순간에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장치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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