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해약금 10%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까?
분양해지 해약금 10%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큰 도로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모델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모델하우스 주변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은품 등을 나누어 주면서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죠.
부동산에 딱히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적극적은 호객행위에 어쩔 수 없이 홍보관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입장하는 순간 직원이 따라붙으며 목적물의 장점에 대하여 정신없이 설명을 늘여놓게 됩니다.
이들의 설명을 듣다보면 지금 당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면 많은 수익이 나올 것 처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덜턱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일부를 납입하고서는 충동적인 계약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측에게 취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분양해지 해약금 10%를 부담하여야만 파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동산 특성 상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공급대금의 10%는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므로 상당히 손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꼭 해약금을 부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분양해지 해약금 10%를 부담하고서라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 후 부터는 개인적으로 파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부터는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요. 한 개의 호실이라도 계약을 더 따내야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해지 요구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제사유를 찾아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활한 해제가 가능한 사유는 관련 법률(건축물 분양법, 약관법 등)을 위반 하였을 때, 사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 허위 및 과장광고가 진행 된 경우,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입주지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해제 주장이 가능한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 보다는 전문가에게 계약의 전 과정을 검토받아 올바른 해제사유를 찾아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서 글 초반에서 설명한 것 처럼 호객행위에 이끌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전화권유 및 문자메시지 등의 광고를 접하고 홍보관에 가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들이라면 자신의 계약상황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약서 상에 이 같은 규정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분양자는 해당 법을 토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를 구할 수 있죠.
분양해지 해약금 10% 내지 않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내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파기를 고민 중이라면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나온 정보만을 토대로 스스로 법적대응에 나서거나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의 과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분위기에 휩쓸려 진행하는 집단소송은 지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계약은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판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해제사유를 찾아 주장하여야 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법적쟁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준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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