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선착순계약 진행하고 후회된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선착순 계약이라는 방식의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막상 배정받은 호실의 위치나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후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환불받은 것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기는 매우 까다로우며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지식산업센터 선착순계약의 구조와 법적 쟁점, 그리고 해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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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분 1초를 다툴정도록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른바 초치기 분양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오픈채팅방, 부동산 밴드,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자가 실제 분양가치나 위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게 되는 점입니다. 수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서두름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은 향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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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후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민법상 계약금의 포기를 전제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부담 원칙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10% 수준이 계약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해지를 원할 경우 이 금액을 포기해야 하죠.


만약 찜하기 형태로 일부만 납입한 가계약이라면 전체 대금의 10%를 모두 채운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포기해야하는 금전이 수천만원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위약금을 부담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금반환을 희망한다면 계약 과정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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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고 30호실 이상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 및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계약은 입금 순서에 따라 호실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공개추첨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사업자가 이러한 벌칙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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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진행된 선착순계약의 특성상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입금해야만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사본만 먼저 보내주고 원본은 나중에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서둘러 체결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많은데요.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명확히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나 색상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약관 교부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 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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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선착순계약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약관 미교부나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허위·과장 광고, 설계 변경, 입주 지연 등 계약 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실제로 해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선착순계약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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