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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Dec 05. 2024

임대차 원상복구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영업이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상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셨을텐데요. 계약 존속기간 동안 큰 분쟁없이 지내왔음에도 퇴거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세입자는 사용한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은 뒤 건물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확인하고 받아두었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는 사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임대차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건물주는 철거가 덜 됐다며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고 영세상인 분들은 떼어낼 것을 다 떼어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하냐며 철거 범위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금전을 들고 있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무리해서 진행해주는 분이 간혹 계신대요. 그에 앞서서 정확한 책임 범위부터 알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세요



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본 문서에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특약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단순하게 원상회복한다고 기재 되었다면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의 모습 즉, 추가로 설치한 시설에만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사범위에 대하여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철거한다."등과 같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철거관련 조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까리 합의하에 약속한 것을 우선하므로 아무리 무리한 책임이 약속되어있더라도 그 내용대로 공사를 마쳐야 하므로 무조건 보증금 반환 안해준다고 따지기 전에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당시 대부분 사장님이 된다는 부푼 꿈에 표준양식이라고 오해하여 잘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에



단순히 "퇴거 시 원상회복 한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이 써있다면 여러분이 목적물을 인도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만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사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준다면 빠르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대인 측에서 양도양수를 통해 모든 시설을 넘겨 받았으니 이전 세입자의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 맞는 사실일까요?


모두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을 했다는 것 만으로 원상회복의 의무까지 넘겨 받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는데요. 이 때는 권리금계약의 형태와 세부적인 내용 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전 세입자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와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여기저기 더 손봐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과 더 이상의 감정적인 싸움을 지속하기 싫어 이것 까지만 해주고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추가작업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이행을 하더라도 순순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영세상인에게 점점 더 무리한 임대차 원상복구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소유주의 말에 휘둘리다가 경제적 손해가 발생된 뒤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보다는 관련 다툼이 생겼을 때 법률적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더욱 좋습니다.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 된 내용증명만으로도 주인은 충분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빠르게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떠한 방법에도 건물주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도 소요가 되지만 사건의 난이도 및 과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임대차 원상복구 경제적 손해는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별다른 타격이 없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마땅히 받아야할 금전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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